양도세 중과 완화로 토지시장의 거래활성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감면대상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또는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직접 경작해도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양도소득세의 전액 감면대상이 개인의 자경 및 축산과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축산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민?축산업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도세 중과로 묶여 있는 토지시장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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