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갑질·폭리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17일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다.

특히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천452명을 조사해 3조8천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했으며, 지난해에는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두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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