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이뿐인가. 의료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함으로써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은 충격 그 이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은 근절해야 할 의료계의 대표적 부정행위다. 게다가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일반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여서 충격적이다. 의사의 직업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생명 가치를 존중, 환자를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하는 의사와 병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의료윤리의 ABC조차 잊고 ‘돈벌이’에만 매몰된 일부 의료진은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불법 의료행위의 경우 면허 정지 1개월인 처벌 조항을 영구박탈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형사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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