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망각한 채 상업적 의료 행위에 몰입한 나머지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법당국에 적발되거나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진 의사·병원의 불법 행위가 한둘이 아닌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사례들을 보면 일부 의사들의 경우 인술(仁術)은커녕 상식적 윤리마저 저버린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은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투약해 5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행위가 기막힐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이 약을 투약해 줬다고 한다. 불법 행위도 모자라 1개당 2천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무려 170배나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한 셈이다.

어디 이뿐인가. 의료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함으로써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은 충격 그 이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은 근절해야 할 의료계의 대표적 부정행위다. 게다가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일반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여서 충격적이다. 의사의 직업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생명 가치를 존중, 환자를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하는 의사와 병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의료윤리의 ABC조차 잊고 ‘돈벌이’에만 매몰된 일부 의료진은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불법 의료행위의 경우 면허 정지 1개월인 처벌 조항을 영구박탈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형사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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