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판매 소비자 피해 확산 막는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둔갑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대량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상품의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어 이용자의 피해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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