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YTN 방송 캡처)

-박근혜 보도반박, 건강 적신호설 대한 법무부 입장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적신호로 독방에 주로 칩거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했다.

19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악화돼 독방에만 칩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내용이다.

해당 보도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보도를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디스크가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이 올해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네차례 방문해 통증완화주사를 맞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외부병원을 이용해 진료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이 유 변호사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유 변호사와 통화한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이 아니라 고충처리팀장"이라며 "외부 병원진료나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 통화한다. 매일 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총 징역기간은 현재 33년, 벌금은 20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