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교사 학생 폭행 두고 엇갈린 주장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경북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2명을 체벌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영주경찰서는 이 학교 A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학교 수업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벌을 받던 B(14)군 등 2명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B군 등은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계속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A교사 뒤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반발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A교사는 두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또다시 얼굴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은 이튿날부터 등교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이튿날인 지난 18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동복지법은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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