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규정 정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해상사고 구조활동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원활한 수상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사고는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무 범위나 재정 지원 근거가 없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없으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가입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시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수색구조 업무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관련 업무를 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해상사고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2007년 978척, 2017년 3천160척),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며 “가을철,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어선과 낚싯배의 운항도 증가하는 등 해상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입법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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