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완도군 보길면, 함양군 함양읍, 연천군 신서면 등 7개 읍·면

▲ 제19호 태풍 ‘솔릭’제주시 거리에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말 태풍 솔릭 으로인한 호우 피해복구비로 7개 읍·면에 1천338억 원을 확정해 신속히 지원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제19호 태풍 ‘솔릭’ 및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국고추가지원 포함 1천000억 원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33억, 전남 342억, 충북 159억, 경남 126억, 제주 64억 및 기타 12개 시·도 214억 원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커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254억 원 중 71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전이라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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