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 지급 정지 및 환수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복지부가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45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9월 5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또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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