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우리나라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적으로 꼭 알아야 하거나 기념해야 하는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한글날은 '한글'의 시초인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또한, 자국의 글자를 만든 날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국기는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숭고한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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