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회생법원에 절차개시 신청, 해외사업권 중 일부 매각해 단기 유동성 확보

▲ 사진=스킨푸드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국내 1세대 로드숍인 ‘스킨푸드’가 기업회생 절차의 길로 들어섰다.

스킨푸드는 8일 기업 경영 정상화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최근 스킨푸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맹점에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가맹점주들로부터 소송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기업이자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가 60여 년간 축적한 화장품 제조기술과 노하우로 한동안 로드숍의 대표주자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다. 여기에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스킨푸드가 보유한 해외사업권 중 일부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털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 채널을 보강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회생 노력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제품 경쟁력, 그리고 국내 화장품 해외수출 호조 등 시장의 청신호를 기반으로 스킨푸드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기업가치는 충분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며 “스킨푸드는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란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