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진행 중...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청와대는 12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제목의 내용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것이며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지난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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