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큰 역할 한 대리구매상 공상등기 의무화… 대리구매 행위 위축 예상, 중소기업 타격 클 전망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의류·화장품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위챗 상인) 등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화장품과 의류의 중국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시행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웨이상(微商), 방송 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악성 댓글 임의 삭제시 벌금형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이다.
이들 내용 중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은 웨이상과 방송 판매 전자상거래를 경영자 범주에 포함한 것과 타오바오 자영업자들이 ‘공상등기(사업자등록)’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업체들이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물품 중 상당량이 대리구매상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동대문 의류타운이나 면세점들은 이들이 ‘사재기’에 가까운 구매가 매출에 직결될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동대문에서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바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 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긴다”며 “이럴 경우 공급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중국 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왕홍을 통한 개인 판매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기업과 왕홍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등기를 한 왕홍을 찾거나 왕홍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를 통한 접촉 형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2017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만 해도 약 30조 위안(5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국경절 연휴 후 상해 푸동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중국 세관이 화장품 등 럭셔리 물품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 역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드 사태’ 이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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