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큰 역할 한 대리구매상 공상등기 의무화… 대리구매 행위 위축 예상, 중소기업 타격 클 전망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의류·화장품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위챗 상인) 등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 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일명 ‘따이공’으로 불리는 대리구매상과 웨이상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화장품과 의류의 중국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시행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웨이상(微商), 방송 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악성 댓글 임의 삭제시 벌금형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이다.

이들 내용 중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은 웨이상과 방송 판매 전자상거래를 경영자 범주에 포함한 것과 타오바오 자영업자들이 ‘공상등기(사업자등록)’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왕홍(网红: 중국 파워 블로거)’들은 특별히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숍을 개설해도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웨이상의 진입장벽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들도 공상등기가 의무적으로 적용돼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 업체들이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물품 중 상당량이 대리구매상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동대문 의류타운이나 면세점들은 이들이 ‘사재기’에 가까운 구매가 매출에 직결될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동대문에서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바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 등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긴다”며 “이럴 경우 공급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중국 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왕홍을 통한 개인 판매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기업과 왕홍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등기를 한 왕홍을 찾거나 왕홍을 보유하고 있는 기획사를 통한 접촉 형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왔다. 2017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만 해도 약 30조 위안(5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국경절 연휴 후 상해 푸동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중국 세관이 화장품 등 럭셔리 물품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 역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드 사태’ 이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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