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다수 불공정행위 신고에도 최우수·우수기업 선정
이학영 의원, "대기업 제출 실적 기반 정량 평가 아닌 불공정 행위 위법성 판단 정성 평가 해야"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다수의 대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받았다며 동방성장지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동반성장지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정량 평가가 아닌 대기업 불공정행위 신고건수와 위법성을 종합판단하는 정성 평가로 평가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 기준으로 지난 5년간 ▲SK건설 44건 ▲KT 40건 ▲LG유플러스 28건 ▲현대자동차 24건 등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업'은 ▲현대건설 105건 ▲GS건설 64건 ▲롯데건설 62건 ▲GS리테일 43건 ▲삼성물산 37건 등이 신고됐다.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소속 최우수·우수 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대표적으로 ▲롯데 356건 ▲현대자동차 231건 ▲GS 127건 ▲SK 125건 ▲삼성 123건 등이 신고됐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실계약은 다른 계열사와 맺도록 해 법 적용을 피해간 경우와 원청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을 조장 및 방관한 가운데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음에도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건수와 그 내용의 위법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定性評價)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이 133개에서 181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며 동반성장지수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1일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상생법 개정안)가 시행된 바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대 5로 합산해 등급을 선정한다. 최우수 및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겨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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