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다수 불공정행위 신고에도 최우수·우수기업 선정
이학영 의원, "대기업 제출 실적 기반 정량 평가 아닌 불공정 행위 위법성 판단 정성 평가 해야"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소속 최우수·우수 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대표적으로 ▲롯데 356건 ▲현대자동차 231건 ▲GS 127건 ▲SK 125건 ▲삼성 123건 등이 신고됐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실계약은 다른 계열사와 맺도록 해 법 적용을 피해간 경우와 원청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을 조장 및 방관한 가운데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음에도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건수와 그 내용의 위법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定性評價)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이 133개에서 181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을 넘는다며 동반성장지수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1일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상생법 개정안)가 시행된 바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가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대 5로 합산해 등급을 선정한다. 최우수 및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겨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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