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공정위 국감서 "대기업·로펌 이해관계자 비밀 접촉" 비판
김병욱 의원,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 유착 창구"…김상조 위원장, "감독 강화" 약속

▲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직자들이 여전히 대기업·로펌 등 이해관계자들을 비밀접촉하고 산하 단체에 대기업 후원을 받음으로써 대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직자들이 여전히 대기업·로펌 등 이해관계자들을 비밀접촉하고 산하 단체에 대기업 후원을 받음으로써 대기업과의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공정위 국감에서 "지난해 9월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으로 공정위 위원과 피심인인 대기업,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로펌 관계자의 비공식면담을 금지했으나 출입기록 확인 결과 11차례 비공식 면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위원들과 피심인인 대기업,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로펌 종사자와의 비공식 면담이 문제되자 지난 2016년 말 공정위 위원과 사건관계자의 비공식적인 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배석, 회의록 작성 등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9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녹음·속기 중 하나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그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최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예외적인 대면 설명이 있었는지 공정위에 확인하니 한 건도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으나 같은 기간 공정위 출입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KT와 삼성생명,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기업관계자 및 로펌 종사자의 방문이 11건 발견됐다"며 "출입일자는 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절차가 없는 날이 대부분이고 공식절차가 있는 날인 경우에도 방문부서나 출입시간이 공식절차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KT는 지난 3월 통신3사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고 삼성생명 역시 현안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공정위 측에서는 인사차 방문이거나 보험 건이었다고 설명하나 실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건 설명은 지난해 도입된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이용하게 하고 예외적인 대면 설명은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부터 모두 수 억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면서 공정위 직원과 기업간 유착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연합회는 지난해 총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며 "회비 부담이 대기업 계열사나 대형 로펌에 집중된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연합회 지난해 회비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총 7천만원가량이 연합회로 들어갔다. 삼성전자 1천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 1천만원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제철·현대카드·현대건설 각 500만원이었다. 범 현대가(家)에서 현대중공업이 700만원,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500만원을 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천만원 등 약 6천만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천만원가량이 납부됐다.

공정위 대기업 사건을 수임하며 '전관' 의혹 등과 무관하지 않은 대형로펌의 돈도 연합회로 회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 로펌이 지난해 회비로 모두 2천만원가량을 냈다.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지난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출신이다.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2013년 연합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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