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이나 산업용·농사용으로 속여 전용
홍의락 의원, "한전, 전기 다소비 가상통화 채굴장 실태 조사·계약 정상화해야"

▲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 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산업용·농사용 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을 한 사업자가 부지 옆에 가상통화 채굴장을 설치하고 일반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농사용 요금으로 사실상 전기를 훔쳐 쓴 경우가 전국적으로 61건에 이르며 훔친 전기요금도 6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의락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충남 소재 OO실업은 골판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1986년 2월 150㎾로 송전받아 전기를 사용하다 지난해 4월부터 250㎾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장부지 옆 컨테이너 박스에 컴퓨터를 다수 설치하고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간 것이다. 산업용전력을 적용받던 이 기업은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해 산업용 전력을 계약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 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산업용·농사용 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을 한 사업자가 부지 옆에 가상통화 채굴장을 설치하고 일반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농사용 요금으로 사실상 전기를 훔쳐 쓴 경우가 전국적으로 61건에 이르며 훔친 전기요금도 6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곳, 위약금 3억3천13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경남 10곳(1억3천498만원) ▲대구 7곳(5천248만원) ▲부산 4곳(3천733만원) ▲전북 4곳(1천973만원) ▲인천 3곳(1천952만원) ▲울산 2곳(2천911만원) ▲경북 1곳(1천891만원) ▲충남 1곳(446만원) ▲강원 1곳(330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엔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홍 의원실은 추정했다.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된 데이터를 풀게 되면 가상통화를 획득할 수 있어 가상통화를 얻기 위한 장소를 금광에서 금을 캐는 작업장에 빗대어 '가상통화 채굴장(Mining)'이라고 한다.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상통화 채굴기 1대당 전력 소비량이 월 평균 1천152㎾h 정도로 상당한 전력이 소모된다.

홍 의원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38조 ①항에 따르면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하며 '비트코인 채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용전력이 아닌 일반용전력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해 산업용전력을 적용받는 사례는 국가 자원인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전기 다소비업체인 가상통화 채굴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계약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한전은 가상통화 채굴장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한 전기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가상통화 채굴장 실태조사 및 계약정상화를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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