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11월 가짜뉴스 근절 법안 심사 돌입”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에 필요한 법제 정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입을 모았다.

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발제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명칭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조작정보의 범위를 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 6가지로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발제에 나선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한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홍숙영 한세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가장 과격한 기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만들고,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방해한다”면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대한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시급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결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임하는 만큼 허위조작정보 전파의 매개체인 SNS에 초첨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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