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 구축해야"
환불보증금은 HUG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전세보증금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세 가지 보증상품이 해당한다.
환불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까닭은 계좌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해 환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이후 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꺼내 보증료를 환불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인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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