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연구직·정규직 중심 양질 일자리 창출"
"정부, 고정·편향적 시각으로 미래 먹거리 망칠 수 있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 갑)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가상통화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 참석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가상통화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동안 블록체인 육성과 가상통화 규제라는 정부의 분리 대응 기조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지만 여당 의원이 비판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 갑)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블록체인 업계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5개 가상통화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는 연구개발 중심·정규직 위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를 사행산업·투기세력으로 보는 고정·편향적인 시각으로는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을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테마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에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 곧 가상통화 거래소만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에 포함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는 50%, 취득세는 75%가 감면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투기 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주점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인 유흥·무도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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