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가상통화 거래소, 연구직·정규직 중심 양질 일자리 창출"
"정부, 고정·편향적 시각으로 미래 먹거리 망칠 수 있어"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를 사행산업·투기세력으로 보는 고정·편향적인 시각으로는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을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테마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에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 곧 가상통화 거래소만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에 포함되면 법인세·소득세·재산세는 50%, 취득세는 75%가 감면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투기 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주점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인 유흥·무도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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