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무진단플랫폼 IC-REPORT 메인화면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CEO라면 누구나 ‘이것’에 대해 어려워한다. 이는 세금폭탄, 법인의 필요악으로 불린다. 바로 ‘가지급금’이라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용도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 회사에서 인출한 법인자금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이다.

대표가 개인사정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나 접대비로 지급되는 경우, 입찰이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기업은 사용처와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두지만 과세당국은 법인이 대표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비정상적인 활동비로 보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가지급금이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입는 피해는 결코 적지 않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에 달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의 상당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법인에게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금(보너스)으로 처리돼 최고 44%까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이나 증여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이 되며, 최악의 경우 가지급금의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가지급금은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 환경이 어렵고,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가지급금은 피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기업의 앞날에 가혹한 위험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지급금을 해결법은 많으나 이는 수년간 쌓아온 금액이기 때문에 편법을 쓰거나 성급하게 해결하면 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업무상 횡령죄 등 오히려 더 큰 세무적인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 특성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인이 재무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백만 원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인사이트컨설팅’에서 2만원이면 단 10초 만에 재무분석이 가능한 재무진단 플랫폼 ‘IC Report’를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이트컨설팅 재무진단플랫폼은 나이스평가정보(주)와 업무 제휴를 맺어 공신력있는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실행·관리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맞춤형 재무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회사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을 한번만 검색하면 기업의 재무비율, 현금흐름, 기업인증 등이 정밀 분석되어 인포그래픽형 보고서(Basic)로 나타난다. 복잡한 숫자데이터가 시각화돼 나타나 법인 대표가 한눈에 파악하고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다.

또한, 권고의견서가 포함된 보고서(Premium)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 나도 모르게 소리없이 쌓이고 있는 세금폭탄, 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라면 IC Report로 재무진단부터 하는 것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주)인사이트컨설팅(대표 고명환, 노광진)은 기업인증(벤처기업,ISO,이노비즈 등) 기획과 절차대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무회계전략, 예비신용평가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IC Report를 통해 자가 재무진단하는 대표이사에게 무료 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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