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서관들 이름 대가며 돈요구, 수천에서 수억 뚱땅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및 그 측근들과 가깝다고 사칭해 일반인들에게 수천만원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단단히 '뿔'이 났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행위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근절을 지시했다.

김의원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밝힌 대표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씨(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 갑(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B씨(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을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을(乙)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천만원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이 또한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C씨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도 있었다(현재 수사 진행 중).

지난 2월 D씨가 피해자 병(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현재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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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8월께 E씨 등 2명이 피해자 정(丁)에게 "'2016년 11월께 싱가포르 자산가 김모씨의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정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14년 2월~지난 3월 까지 사이에 F씨(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무(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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