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거래소 해킹 등 잇따른 도난 사고 발생
거래소 등록심사 모니터링·글로벌 공조 강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현물·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를 해킹하는 등 관련 사고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거래소 운영자의 라이선스 취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최근 발행한 'ICT Brief 2018-39호'에 따르면 일본 금융 당국은 지난달 말 국내외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거래소 관리·감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제 점검에 나섰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자금세탁 방지 및 결제 시스템 안전성 제고, 거래소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자금 결제법을 개정·발효 하며 시장 활성화에 토대를 닦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코인체크(CoinCheck)와 자이프(Zaif) 등 대형 거래소의 도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월 코인체크는 580억엔 상당의 암호화폐 '넴(NEM)'이 유출됐으며, 자이프는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아 '핫 월렛'에 저장된 고객 자산 45억엔과 22억엔의 거래소 부유 자산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암호화폐 감독기관인 금융청은 금융 산업이 핀테크·암호화폐·블록체인 등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디지털 변혁기'에 놓여있다고 보고, 향후 추진할 과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금융 시장 변호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의 업무 운영체제 실효성 심사를 실시하고, 기존 등록 업체도 정보 수집과 리스크 분석, 정기적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엄정한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본이 내년 G20의 의장국인 것을 감안해 국제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교환사업 등에 관한 연구회'에서 필요한 제도 방안을 검토 ▲안전한 암호화폐 이용 환경 정비를 위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자율 규제 기관 신청·허가에 대한 절차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청은 보고서 발간 이후 국내외 암호화폐 관련 업계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주요 안건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기술적 발전과 향후 과제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 감독 ▲국제협력 가능 분야 모색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 등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일본 금융당국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동향을 파악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앞서 대형 거래소의 해킹·도난 등으로 일본 정부와 관계 당국이 안전 조치 강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규제 재정비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IITP는 "암호화폐를 현금과 동등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은 거래소의 대형 해킹 사고 등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엇갈린 견해와 전망이 공존하고 있지만 시장 본질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규제와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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