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권리 보호 강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를 반영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은 병역 체계 상 관리·감독이 미흡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을 두고 있다.

승선근무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구나, 많지 않은 해운회사에 나뉘어 복무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렵다.

실제로 2018년 3월 선상에서 상사의 괴롭힘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어렵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연 1회 정기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 등에 대해 병무청이 인원배정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운업체 등은 성실한 복무 및 약정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행서약서를 작성해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문제 제기 조차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운업체 등도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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