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확인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개선 시급"

▲ 직장인들이 즐겨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의 품목명 미표시 사례. 자료=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광우병이나 구제역, 다이옥신, 조류독감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즐겨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설렁탕과 육개장, 찌개, 고기 등 주요 8개 점심·저녁 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 총 80곳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53.8%에 해당하는 43개 업소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합 사례는 크게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메뉴 등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 '거짓 또는 혼용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국산만 쓴다고 광고했으나 표시판에는 외국산으로 표시',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정확한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 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품목명·부위를 함께 표시해야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예를 들어 우삼겹과 설렁탕 모두 쇠고기가 사용되지만, 음식점에서 음식명을 적어놓지 않아 어떤 메뉴에 어느 원산지의 쇠고기가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고기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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