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
김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이 말하면서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며 "3조1항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이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든 것"이라며 두가지는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에 합의를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야당 측을 역공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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