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청와대는 24일 야당 측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 60조,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것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이 말하면서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며 "3조1항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에서도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4조3호에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돼있다.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이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든 것"이라며 두가지는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에 합의를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야당 측을 역공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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