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조작 등 악의적 부정수급에는 엄정 대처해야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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