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정개특위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가동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확보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실현이다. 물론 1년 6개월 앞으로 남은 21대 총선에서 이 같은 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 그래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편만 합의하면 정치개혁을 제일 많이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 당위성이다.

문 의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2014년 10월)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하면 권역별로 의석 부족분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 안이 선진국형 의회제도에 가깝고도 할 수 있다. 여야는 긍정적으로 수렴을 검토할 만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선 표의 등가성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득표하는 만큼 의석이 비례되지 않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야는 적어도 올해 말까진 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헌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숙의하길 바란다. 여야는 차제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미래지향적 개헌에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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