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 개편만 합의하면 정치개혁을 제일 많이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 당위성이다.
문 의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2014년 10월)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하면 권역별로 의석 부족분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 안이 선진국형 의회제도에 가깝고도 할 수 있다. 여야는 긍정적으로 수렴을 검토할 만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선 표의 등가성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득표하는 만큼 의석이 비례되지 않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야는 적어도 올해 말까진 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헌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숙의하길 바란다. 여야는 차제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미래지향적 개헌에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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