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메가와 KT에 다른 기준 적용, 불공정협상 진행
유승희 의원, "정부 예규 벗어난 사업자 선정…조달청, 재공고해야"

▲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자 선정 과정 개념도. 자료=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대기업 KT에게 유리하게 특혜성 기준을 적용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정부 예규에 위배된 사업자 선정으로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25일 조달청 종합감사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협상이 이뤄졌다"며 조달청에 재공고 검토를 요구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지난 5월 23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가 났고 중소기업인 메가크래프트와 대기업인 KT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7월 4일 메가크래프트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돼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LTE브릿지 기술검증 평가자료(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조달청은 8월 23일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KT에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상할 것을 통보했고 KT는 NIA에 LTE백홀 기술검증자료(TTA 시험성적서) 미제출로 1·2차 협상이 결렬됐지만 3차협상에서 공인된 기관이 실제 버스 환경에서 테스트한 품질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 협상이 타결됐다.

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메가크래프트와의 협상 결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TTA 시험성적서 미제출이었다면 차순위 협상자인 KT 역시 TT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결렬로 종료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KT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3차 협상에 임할 것을 통보받았고 TTA 시험성적서 대신 '실제 버스환경 테스트 결과'로 갈음해 협상이 성립됐다"며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차순위 협상자인 KT에게 특혜성 기준이 적용된 불공정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KT와의 협상성립은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국책사업이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협상으로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조달청은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재공고를 내서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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