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천시는 공동주택의 임원선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온라인투표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연 2회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 임원선거의 선거관리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며, 투표참여율을 향상시켜 자치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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