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예측 어렵다는 면에서
사전 신청·실효성 확대 위해
영위기간·지분 등 조정해야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로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 일본
일본은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 납세유예'란 경영자의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그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자사주식의 80%에 해당하는부분의 상속세 납세를 유예하는 것이고. “증여세의 납세유예”란 현 경영자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그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자사 주식에 대응하는 증여세 100% 상당액의 납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신고기한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납세유예가 지속되고 5년 경과 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유예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 독일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독일, EU에 소재하는 사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제도(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상속대상 사업자산에서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의 수동자산(passive assets)이 차지하는 비율이 50%(85% 가업상속공제) 또는 10%(100% 가업상속공제)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⓵ 85% 공제
상속인은 승계받은 가업을 가업승계 후 5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해야 한다. 상속인은 가업승계 후 5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용 유지 요건은 사업승계 후 기업에서 5년간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이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어야 한다.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은 상속개시 전에 종료된 최근 5개 연도의 평균 급여지급액이다.

⓶ 100% 공제
상속인은 85% 공제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산을 전액 과세 면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은 승계받은 가업을 가업승계 후 7년 동안 그 자산과 함께 계속 유지해야 하고 상속인은 가업승계 후 7년 동안 고용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승계 후 7년간 급여총액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700% 이상이어야 한다.

■ 영국
영국은 가업상속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서 사업자산공제(Business Property Relief)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자산공제란 요건을 만족하는 중요 사업자산(relevant business property)의 이전에 대해 일정률을 반영해 공제함으로써 상속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공제율은 자산 유형별로 50% 또는 100%가 적용되고 사망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생전 이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자산을 이전하기 직년 2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자산이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wholly or mainly)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산의 이전 시점에 보아도 미래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 자산은 사업자산에서 제외된다.

■ 미국
2013년 1월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이 통과돼 가업상속공제는 영구히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의 가업상속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8년의 기간 중 적어도 5년 동안 해당 사업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 활동에 중대하게 참여(material participation)하며, 사망 당시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지분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사업지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7년 이후 가업상속공제한도액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2017년에는 그 금액이 최대 500억원이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현재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가업상속공제의 실적이 연평균 1만7천여건이 넘고, 연평균 공제금액도 434억유로(한화 약 56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실적은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으로 인해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2015년 공제액 기준으로 1억7천억원 정도의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계획이 없는 것을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가업승계 정보부족 등을 들고 있으며, 가업승계 요건 중 적용대상의 제한, 10년 이상의 가업영위기간, 지분 50%(상장법인 30%)의 10년 이상 보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한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가업영위기간이 상속일 전후 10년이 아닌 일본처럼 상속일 전후 5년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0% 지분율 요건의 경우 독일이 지분요건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3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해야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신청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후관리중 고용요건을 5년 평균 80% 이상으로 조정하게 되면 실효성 높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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