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받고 있나요?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요?

◇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 어린이집 · 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 밖에 어린이집 ·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해주세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전화상담, 인터넷 등 모든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전화상담>
국민콜 ☏110, 부패 · 공익신고전화 ☏1398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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