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불법 수집 발생…법제도 재정비 시급
내년 G20 정상회의까지 가이드라인 완료·발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데이터는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차세대 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법제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에 일본 정부가 미국·EU와 함께 빅데이터 유통을 위한 새로운 국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26일 발표한 'ICT Brief(브리프) 2018-40'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9일 각료 회의에서 일본 주도하에 미국·EU와 함께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빅데이터 유통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 미·일·EU 무역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데이터 유통의 국제 규칙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요 안건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AI(인공지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국경을 넘어 개인 정보가 이동할 때 본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한 국가와 지역·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일본 개인정보보보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 사법당국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율해 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자유롭고 투명한 디지털 데이터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EU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6월 20일 진행될 G20 정상회의까지 새로운 데이터 국제규칙을 완료해 공표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보는 빅데이터와 AI 분야에서 국가 주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인터넷 기업이 이미 7억명 가량의 방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개발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익명화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본과 미국, EU 등은 중국과의 데이터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유통 체계라는 점에서 정보 유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중국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차단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속히 구축해 대량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과 페이스북·구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된 틈을 기회로 삼아 국제 규칙 제정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IITP는 "최근 발생한 페이스북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던지는 사례"라며 "이런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EU 등과 협력해 데이터 유통 관련 국제 규칙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을 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공공·민간이 협력해 데이터 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고 있는 바, 글로벌 국가의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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