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하루만 밀려도 연 4% 일괄 부과
이자제한법상 일할 금액보다 더 많아

▲ 통신과금 거래 금액 및 건수. 자료=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과기정통부·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제출 자료 정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금액과 연체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하루만 미납하더라도 일괄 연체금이 부과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위로 분할시 이자제한 법령상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월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4천484억원에서 2016년 5조4천956억원, 지난해 5조9천59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이 중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액은 약 1조7천87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돼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적용한 일괄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해 일단위로 계산하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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