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하루만 밀려도 연 4% 일괄 부과
이자제한법상 일할 금액보다 더 많아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과금 거래(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에 따르면 거래금액은 2015년 4조4천484억원에서 2016년 5조4천956억원, 지난해 5조9천59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과기정통부 추산에 의하면 이 중 약 30%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액은 약 1조7천87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첫 달 하루만 미납돼도 연체율 4%가 부과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하고 미납 하루만 지나도 연 4%를 적용한 일괄 연체금(미납 가산금)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100만원을 '이자제한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해 일단위로 계산하면 하루 이자는 657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의 과도한 이자율은 문제가 많다"며 "금융거래에서 이자제한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율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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