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방심위·경찰청·금감원 등 관계부처 업무공조 시급”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의 심의건수는 4천29건으로 8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2천259건) 대비 두 배에 가까이 상승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모바일깡 업체들은 ‘신용등급무관’, ‘신용조회X’, ‘현금대출’, ‘소액대출’, ‘5분 이내 입금’ 등의 키워드를 강조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정최고이자인 24%보다도 훨씬 높은 30~50%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중점조사’를 실시해 총 26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32건을 자율심의·삭제, 3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의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집중점검 이전의 게시물들을 비롯한 불법 금융정보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박커뮤니티는 물론 기존 대부업체를 통해서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및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모바일깡’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법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방심위의 단순 시정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방심위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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