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중단 위해 감사 청구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서 건설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유독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형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산업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고형폐기물(SRF) 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5년간 산업자원부가 내준 고형연료 발전사업 허가 가운데 16개가 호남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환경적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청정한 주거환경을 잘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건설 허가가 집중 배치되어 호남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 당하는 현실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날 전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 중단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주민 1500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산업자원부는 혁신도시 주민 3만 명이 대부분 입주한 2016년 이 고형폐기물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며 “㈜주원은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 용량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9.9MW 용량을 신청했고,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고형폐기물 발전소 건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감사 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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