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82억, 16,122건 적발
현행법상 유치원 감사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에 법적 근거가 있고, 유치원 지도점검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법적 근거가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이어 추가로 유치원 감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도점검결과 내역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유치원이 그간 지원금‧보조금을 수급하며 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결과 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이 지도점검은 유치원의 운영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 할 수 있지만, 1천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전조치로 끝났다.
박 의원은 “자료를 공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상당히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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