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1단계로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늘려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7 대 3이나 6 대 4 비율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치분권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일반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명감과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돈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의회에 주어진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감시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아쉬운 점이다. 설상가상 지방의회가 지자체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지역 이권 사업 등에 개입하는 게 현실인 게 안타깝다.

한편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란 행정 명칭을 별도 부여하고 행정적 자율권을 대폭 확대, 광역시급 행정 자치권을 부여했다. 궁극적으론 행정구역을 개편, 일본처럼 행정위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여하튼 21세기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화·세계화에 힘쓸 때다. 세계 유수의 지자체와 겨뤄도 손색없는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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