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인 펫티켓의 중요성이 확산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재 펫티켓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반려견 주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오르면서 개정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은 필수이며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은 반드시 외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물림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면 개가 불편해한다며 유아무야 미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 개물림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88명이다. 개물림 환자 수는 2014년 106명, 2015년 111명, 2016년 134명, 지난해 1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는 견주의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며 "또한 일반인도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목줄을 미착용한 반려동물을 발견할 경우 이를 촬영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개파라치들이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현장을 포착한 뒤 견주의 신원 확보를 위해 집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이는 사생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펫티켓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관련한 명확한 법이나 규제 제정과 함께 반려동물 주인의 올바른 정보 습득과 마인드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 견주는 목줄을 차고 있는 개가 답답해 하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는 만큼 개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심도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보다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위해서 견주들은 펫티켓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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