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완화 발표…전면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 지난 1월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18)에서 국내 드론 강소기업이 최대 200㎏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인 드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앞으로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및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초경량 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타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

도로포장의 재료 범위를 확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개념도. 사진=국무조정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된다.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르면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을 직접공급할 수 있다. 금지돼 있는 자율자동차의 군집 시험주행도 내년에는 5G를 활용해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의 4천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천500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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