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 스마트 건설기술의 단계별 발전 목표. 사진=국토부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자동화를 완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건설정보모델(BIM),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건설 대상 부지를 드론이 항공 촬영해 신속‧정확하게 자동 측량이 가능하고 원격 관제를 이용해 건설장비들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건설 선진국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활용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건설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건설을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

건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드론‧로봇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융합하고 알기 쉬운 3D 시각 정보를 제공해 설계 단계부터 시공자 및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설계 단계에는 측량과 BIM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모델을 정착시킨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한다. 시공 시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 개발 후 시공 전반을 자동화하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로봇과 드론이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실물을 컴퓨터 가상모델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민간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공공발주제도를 활용해 스마트 기술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의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술과의 분쟁해소를 지원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핵심기술을 보급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술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계도 조성한다.

지난 9월 설립된 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혁신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등 규정개정,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기업,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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