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지난달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면세점을 이용하러 온 내·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 및 전통시장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면세점 설치 평가 항목에서 전통시장 부지에 대해 가중치를 줘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 안에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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