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 및 도용 방지 위해 지문정보도 입력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됐었다.

종전 상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생명보험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해 부정사용이나 위조·변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 관련 요건을 신설했다.

따라서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 이외의 바이오정보는 피보험자 사망 후에는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지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기술발전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규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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