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검찰이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 논란이 불거졌다.

2일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한 형량이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과 다퉜다는 이유로 손님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 유기한 흉악범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구형됐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상당수의 여론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고 1심과 2심에서 감형이 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민과 조두순이 그러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엽기적인 범행으로 아무 죄 없는 여성과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씻을 수 없는 영구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이후 감형이 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또한 일부 여론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범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무기징역을 선고 확정 받아도 가석방의 길이 열려있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더 소름끼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의 경우 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석방 조건에 부합되면 무기징역수는 가석방 돼 출소가 가능하다. 즉 아무리 강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되 20년 동안 감옥 안에서 아무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