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등 향응수수 혐의자 16명인데 징계는 5명 미만, 그나마도 경징계
이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천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천만에 불과해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지만, 외함을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2억8천만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천만원을 챙긴 셈이다. 이로써 효성은 무려 45.2%의 마진을 챙겼다.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다.
한수원은 최근 조사를 마쳤는데,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올 11월 중 징계수위 결정하여 처분할 예정에 있다.
그런데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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