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사지=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4일 ‘KBS 염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해 별도의 특별법 도입을 통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며 그 방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그 방법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특정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기 위해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사례: 1948년 반민특위 설치 근거는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는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외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당사자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9조에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재판부 후보자 6명 중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배당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하면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법원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대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상 아무런 위헌의 문제가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재판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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