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현장에서 요구해 64억 5천만원 피해금액 지급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지난해 수·위탁거래 위반 기업 598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2개사 중복)이다.

특히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해 피해금액(39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고, 나머지 6개사의 29억3천만원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억5천만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요구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천만원 미지급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천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천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