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과거 2011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 된 이래로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을 가진 제조업체들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다. 성실신고제도 도입 초기에 주식가치 조정을 통한 주식이동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해준다는 컨설팅이 성행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으로 인해서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실익은 예전만 같지 않다. 주식평가 방식에서 부동산과다법인의 평가방식이 개정됐고, 손익가치 조정을 막기 위해서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한선을 만드는 개정이 있었다. 또한 내년부터는 취득세 100%감면에 대한 규정 또한 75%감면으로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 실익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라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100% 감면, 국공채매입면제 법인전환의 여러 방법 중 최고의 조세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와 자산부채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거쳐야 하고 법원의 최종인가까지 만만치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감면된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하고 높은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많은 절차에 따른 각종 전문가에 대한 용역비가 까지 더하면 실행비용이 기본 수천에서 수억까지 이르기 일쑤이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분명 효과적인 절세플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0~30년 마다 부동산에 대한 손 바뀜이 있을 때 마다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가 법인의 주식을 상속, 증여 함으로서 면제가 되는 효과는 많이 고려되지 않는 효과이다. 부동산 가액 100억에 대해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3.16%, 증여에 따른 취득세 4%가 반영되면 3.16억, 4억이라는 취득세가 절세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많이 누락되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법인 주주 등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 법인 수익의 배분 등으로 절세효과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만, 단기간 안에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 이외에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회사에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실익을 분명하게 파악하라

필자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기에 고객분 들이나 세무대리인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익은 검토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만 생각하고 안내를 해 주고 또 그 안내를 받은 고객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채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액은 통상 시세의 80~90% 정도로 평가가 된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물건지의 경우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 시세의 50~60% 수준인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가만히 있으면 50~60%로 신고 될 세금을 80~90%수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나 법인사업자로 했을 때나 큰 실익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법인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아주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법인전환 이후에 법인의 급여정책, 배당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발생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반드시 법인전환 전에 그 실익을 엄격히 따지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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