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2O·핀테크·헬스케어 등 35건 규제 완화
O2O 분야에서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돼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O2O 승차공유사업자 지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현실 장비를 갖춘 'VR트럭'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 'VR 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건강 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웨어러블 심전도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한지와 클라우드에 개인 생체정보 저장시 비식별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 진입 시 5인 이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에는 정보보호 인력 보유 관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결혼중개업·미용업·세차 등 온라인으로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영업장 의무 보유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이외에 온라인 주류 판매 예외조항 명확화, 소규모 학원 공동 셔틀버스 운용,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무 재검토,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 해외송금사업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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