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O2O·핀테크·헬스케어 등 35건 규제 완화

▲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LH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신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개소식에서 한 참가자가 VR시뮬레이터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수립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승차공유와 가상현실(VR)트럭 등 분야 35건의 핵심 규제를 선정해 완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천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현장방문 조사와 5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와 핀테크, 헬스케어, 배달 등 분야 35건에 대한 안건을 확정했다.

O2O 분야에서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돼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O2O 승차공유사업자 지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현실 장비를 갖춘 'VR트럭'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 'VR 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건강 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웨어러블 심전도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한지와 클라우드에 개인 생체정보 저장시 비식별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 진입 시 5인 이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에는 정보보호 인력 보유 관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결혼중개업·미용업·세차 등 온라인으로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영업장 의무 보유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이외에 온라인 주류 판매 예외조항 명확화, 소규모 학원 공동 셔틀버스 운용,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무 재검토,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 해외송금사업 요건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달 중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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