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일부 안전기준 부적합…유통관리 강화 시급

▲ 표면 오염 제거제의 산업용·공업용 표시 예. 자료=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가구나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제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접착제제거제 10개와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 등 총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접착제제거제 4개와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착제제거제나 흠집제거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각각 세정제, 코팅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조사 제품 대부분은 표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과 종류, 모델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 검사 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독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천845㎎/㎏∼최대 92만7천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시중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3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이라는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또는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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