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및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유공자 복권 막는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중범죄자와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던 범죄자가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3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법의 예우 및 지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되,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보훈처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 범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경우가 10여건이나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형법’ 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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